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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
지원금액
20만원, 9만원, 14만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업데이트: 2026-01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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