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유공자 배우자, 유족 수당
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
지원금액
5만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 또는 유족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434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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