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금액 월 20만원, 월 5만원, 월 17만원, 월 15만원
지원대상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- 65세 이상의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-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65세 이상) ○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-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○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,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,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(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) 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-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