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탄소중립 사업화 지원
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 보유기업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
지원대상
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(사업화)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(특허권 등) 및 정부R&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(실증) 수요기업의 확약서(계약서 등)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(투자연계)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, AC,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대외환경대응과/044-204-7793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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