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
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금액 33만원, 30만원, 18만원, 13만원
지원대상 ○ 지원대상 -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-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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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