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
지원금액
월 37만원, 월 40만원, 월 10만원, 37만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