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쉬움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

지원금액 110만원, 3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 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