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LPG충전·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
지원대상
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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