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2억원, 5억원
지원대상 ○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경영체 등
<주요 내용>
□ 지원대상 사업
○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
○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
○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
○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
○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
□ 지원자격
○ (공통사항)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경영체, 생산자조직 등
○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․유통법인 및 농어업인
○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,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(단체)
○ 도내 농·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(가공, 향토, 농촌융복합산업)업체
○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(단체)
○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(단체)
< 제외대상 >
■ 농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
■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(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)
■ 법인(단체)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
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(또는 자진포기)된 자 ※ 차년도 배제
■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※ 다음해 2년 동안 배제
■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