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10억원, 50억원, 30억원, 60억원
지원대상 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
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□ (대상)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②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
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*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,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
③ (기술 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** (계약)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
④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
○ 수출기업글로벌화
□ (대상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① (수출 유망기업)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②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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