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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