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
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

지원금액 월 30만원, 월 20만원, 월 10만원, 1,320만원
지원대상 -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-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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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