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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