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
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

지원대상 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