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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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