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시설이용현금(감면) 쉬움
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지원대상 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 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