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

지원금액 500만원, 2,000만원, 1,000만원
지원대상 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 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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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