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이용권 쉬움
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

지원금액 월 120,000원, 120,000원
지원대상 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신청방법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8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