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이용권
쉬움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
지원금액
월 120,000원, 120,000원
지원대상
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업데이트: 2026-08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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