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노인건강검진 지원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지원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○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홀수·짝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41-660-2341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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