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

지원금액 월 5만원, 5만원
지원대상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중위소득 65%이하)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난방비 지원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(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)는 지급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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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