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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금액
월 30만원, 월 40만원, 월 50만원, 30만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33-440-2393
업데이트: 2026-02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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