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○ 사망위로금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 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62-960-6838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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