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자활사업 지원

자활사업 참여자 등에게 자격증 취득, 자산형성 지원

지원대상 ○ 자활근로사업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자산형성지원사업 -희망저축계좌 Ⅰ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, 의료 수급가구 -희망저축계좌 Ⅱ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,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-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)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(만15세~39세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