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(교통비, 학습지원비, 명절지원금, 월동비) 지원

지원금액 10만원, 5만원, 20만원, 25만원
지원대상 ○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○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