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
지원금액
200만원, 50만원
지원대상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(자사고 및 특목고 등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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