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
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

지원금액 200만원, 50만원
지원대상 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(자사고 및 특목고 등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